외교관 여권 소유자는 항공권 가격에 포함된 공항이용료 등 이른바 '출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랏돈으로 항공권을 사고서도 현금으로 출국세를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지난 5년간 환급된 금액이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외를 나갈 때 구매하는 항공권.
항공권 확인증을 살펴보면, 운임 가격에 세금이 포함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공항이용료, 출국납부금, 질병 퇴치기금 등 모두 2만 8천 원.
이른바 '출국세'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지만 외교관은 조세 예외 특권을 보장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면세대상입니다.
출국장에 있는 환전소에서 외교관 여권을 보여주면 '출국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현금으로 받습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 : 외교관 신분증을 제시하면 저희가 확인하고, 돈을 돌려주죠. 환급을 해주죠.]
문제는 외교관들이 항공권을 국가 예산으로 사면서도 '출국세'를 돌려받는다는 점입니다.
인천공항공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외교관 여권 소유자가 '출국세'를 환불받은 건수는 모두 만여 건에 달하고,
돌려받은 돈이 3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나랏돈으로 돌아와야 할 '출국세' 환급금이 외교관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납부제외를 허락받은 이용료나 출국납부금 같은 경우를 현금으로 받아가서 국고가 환수되지 않았다면, 이건 특권을 남용하는 셈이죠.]
외교부는 '출국세' 환급이 불법은 아니지만, 국고환수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김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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