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거리두기 완화 경제효과는

연합뉴스TV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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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 거리두기 완화 경제효과는

지난 2주간 수도권에서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늘 0시, 자정을 기해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사회적 피로도가 극심한 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큰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이번 하향 조치의 핵심은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을 완화한 데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밤 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었던 음식점은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고,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과 제과제빵점 등에서도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허용됐습니다.

물론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격 유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데요.

운영이 중단됐던 헬스장 등의 실내체육시설과 중소형 학원도 방역 수칙을 지킨다는 조건 아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PC방의 경우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되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11개의 고위험시설의 운영은 계속 중단되는데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과 모임, 행사에 대해서도 집합이 금지됩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낮춘 이유, 코로나19 확진자가 완만한 감소세인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받는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7월 자영업자는 554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7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에 비해선 감소폭이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한 건데요,

그나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집계한 결과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숙박음식업의 취업자가 올해 1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3조2천억원 규모의 '새희망자금'인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급받고, 거리두기 강화로 문은 열었지만, 영업시간이 줄어든 업종에는 150만원, 영업을 하지 못한 곳에는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번에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반색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인다는 겁니다.

다만, 줄고는 있지만 확진자 발생이 여전한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성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확진자가 네 명 중 한 명꼴로 나오는 상황에서 자칫 확진자가 더 증가할 경우 경제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용한 전파'가 여전히 우려되는 만큼, 완화된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부는 특히 추석 연휴를 전후해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오는 28일부터 2주 동안 특별방역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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