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재 시 전역에 내려져 있는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정부의 특별방역기간 계획에 맞춰 다음 달 11일 밤 12시까지로 다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 계획과 방역지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8월 21일부터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이달 13일까지 1차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서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된 일부 강력한 방역조치들은 중단됩니다.
지난달 31일부터 밤 9시 이후 감축 운행된 시내버스는 오늘부터 정상 운행됩니다.
또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이던 한강공원 방역대책 중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뤄지던 주차장 진입제한과 공원 내 매점·카페의 밤 9시 운영종료 등도 해제됩니다.
하지만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이 밖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와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조치 등은 유지됩니다.
또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와 교회의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조치 등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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