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복절인 오는 15일 시내에서 22만 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종교시설과 남대문시장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것 등을 행정명령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 12일 두 차례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해당 단체들에 발송한 이후에도 7개 단체가 아직 집회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단체가 집회를 강행하면 현장 채증으로 주최자와 참여자를 특정해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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