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자산 숨긴 18명 124억 과태료…9명 고발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인과 법인 18명에게 과태료 124억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액이 50억원을 넘은 9명은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원을 넘은 적이 있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이듬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금액의 20%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고 미신고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고발은 물론, 명단 공개도 검토됩니다.
한편, 올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에는 개인과 법인 2,685명이 59조9,000억원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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