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긴 재산 찾아내 1.2조 징수…527명 집중 추적
[앵커]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숨겨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거주지 파악 등을 통해 이런 악의적 체납자 527명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 조사관들이 아파트에 들이닥칩니다.
"여기 안계시는데요"
굳게 잠긴 방문을 따고 들어가보니 사실혼 배우자 집에 숨어 사는 체납자가 이불에 누워있습니다.
"선생님 계신데 왜 안나오셨어요."
약사인 체납자의 방과 차량 등을 뒤지자 약상자 등에서 현금다발 1억원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들의 은닉 수법도 다양합니다.
배우자 명의 회사의 직원 앞으로 된 오피스텔을 뒤져 찾아낸 개인금고에서 현금 14억원을 발견해 징수하기도 하고,
"실거주지 개인 금고에 현금 확인했습니다."
개인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에서도 현금 다발과 금괴가 쏟아져나옵니다.
올해 상반기 이렇게 고액·상습체납자를 추적 조사해 받아낸 체납세금은 1조2,552억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또 빅데이터를 분석해 실거주지를 파악한 호화생활 체납자 등 527명을 집중 추적 중입니다.
또, 법적 대응도 강화해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습니다.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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