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SNS 글 사실일까?

채널A News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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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톡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하반기에 바뀌는 법'이라는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미리미리 알아두자며 공유도 활발한데요.

신호 위반, 안전띠 단속, 주정차 위반 등 하반기부터 강화된다는 정책이 이렇게나 많다는 건데, 어디까지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당장 다음 달부터 "고속도로 진입할 때 CCTV로 자동촬영을 해서 안전띠를 안 맸다면 과태료 3만 원 문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는 2018년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로 이미 시행 중이죠.

팩트맨이 확인해보니 CCTV를 활용한 단속도 7년 전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험 시행은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문제로 폐기됐습니다.

도로공사는 "영상 적발은 경찰과 아직 협의 단계라며 다음 달부터 단속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하반기부터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범칙금이 강화되고 경찰이 5천 명 인원을 투입해 집중 단속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보행자 횡단 방해)의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오토바이 4만 원 범칙금을 무는데요.
하반기부터 범칙금이 강화되는 것 아니고 대규모 단속 예정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공유된 글 속 50여개 정책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수 년 전 시행됐거나 바뀐 정책이 뒤섞인 가짜뉴스였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법. 팩트맨이 알려드립니다.

12월 10일부터 '초과속' 운전하면 단순 범칙금·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받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 벌금. 제한속도를 100km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됩니다.

3번 이상 제한속도를 100km 초과했다면 최대 1년 이하 징역형(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에서 분야별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임채언
연출·편집: 정새나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한정민, 박소연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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