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 / 경북 칠곡]
"시국에 대한 불만을 토론하다 보니까 비난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문자를 주더라고요. 답답해서 팩트맨에 문의를 하게 됐습니다."
"카카오톡 방에 있는 정치 관련 내용은 이번 주 안에 다 지워야 한다"는 SNS 글 최근 들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긴급전달'이라고 시작하는 문제의 글,
정부가 대항권을 행사해 인터넷 글을 못 지우도록 하고 조만간 사찰에 나설 것이란 취지인데요.
여기서 언급된 '대항권'이 뭔지 찾아보니 지난 2017년 기사에 딱 한 번 언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추진된 법안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권리 침해를 당했다는 당사자의 요구만 있으면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게시글을 차단해버리는데,
게시자의 이의 제기 등 '대항'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차단 여부를 따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법 개정이 추진됐던 2017년에도 같은 글이 유포됐는데, 변형된 법안이 지난 5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면서 또다시 퍼진 겁니다.
현재로선 대항권,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고, 국회 통과도 미지수입니다.
더구나 SNS를 정부가 사찰하는 데 이용하는 제도라는 주장과도 거리가 멉니다.
다음은 4863으로 끝나는 특정 전화번호, 받기만 해도 125만 원이 빠져나간다는 SNS 글입니다.
저도 지난 3일, 해당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적 있는데요.
[현장음]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허경영 대표에게 왜 이런 전화를 했는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허경영 /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선거 독려 전화입니다. 전화로 들으면 코로나가 예방이 돼요. 2천만 명 정도 (전화) 했을 거예요. 나머지 2천만 명 또 해야죠."
전문가들은 전화만 받아서 금전이 빠져나간 사례도 없을뿐더러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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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성혜란 기자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유근, 박소연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