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정부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에 법률적 근거가 없어 헌법에 위배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는지에 대해 7년 만에 결론을 내놨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다수는 위법한 통보이며,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이 법률에 근거해 행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이 없음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입니다.]
특히, 이런 제도는 과거에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해산명령 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심이 법외노조 통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전교조가 법이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전교조는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습니다.
전교조는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지난 정부가 내린 단체협약 무효와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등의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권정오 / 전교조 위원장 : 학교로 돌아가서 합법 노조로서 학교를 일구고 교육을 일궈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심과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부와 협의한 뒤 노조 전임자와 직권 면직자 복직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당장 정지해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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