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해야"...합법 노조로 '한 걸음' / YTN

YTN news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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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고용부도 공감의 뜻을 밝혀 전교조 합법화에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교직원노조는 폭염 속에서도 40일 넘게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창익 위원장은 20일 가까이 단식 중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이를 취소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9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고 전교조 문제 해결을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직권 취소와 '시행령 9조 2항' 즉, 노조 설립에 반려 이유가 있을 때 행정관청이 '노조 아님'을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조기 삭제하라는 2개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법령은 고용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근거가 됐던 조항들입니다.

개혁위 권고에 고용부 장관은 공감을 표시하며,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령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개혁위 결정을 환영하면서 즉시 직권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옥주 /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회피하는 행정부의 태도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의 대표적인 노동적폐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촛불 정부로서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개혁위 권고를 통해 기존 법령 개정과 문제 해결에 정부가 공감한 만큼 전교조 합법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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