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잃은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취소해 달라며 청와대 앞에서 연차투쟁까지 벌였지만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들이 학교 대신 거리에 나왔습니다.
교원 2천여 명이 하루 연차와 조퇴를 쓰고 시위에 나선 겁니다.
"전교조 투쟁 정당하다. 청와대는 결단하라"
이들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해 달라며 청와대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김현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장 : 대통령이 전교조를 직접 만나 법외노조 해법을 밝힐 것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잃은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조합원에 해직 교원 9명이 포함된 것은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법외노조를 통보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사건은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의 법외노조 소송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이 나오면서 합법노조로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직권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며 가능성을 엿보였지만,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 서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전교조에 대해 제가 들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듣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청와대가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물거품 됐습니다.
이 같은 정부 입장과 지금까지 사법부 판단을 볼 때 당장 전교조의 합법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대법원 판결이나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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