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 대법원장]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16두 32992 법외노조 통보 취소 사건입니다. 원고 상고인 전국교직원노동자, 피고 피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이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이러한 경우 행정 관정으로 하여금 시정을 요구하되, 시정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노조법과 시행령은 이와 같은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교원노동조합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2013년 9월 원고가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해직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해직교원 9명이 원고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3년 10월 원고에게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 즉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고심 재판의 쟁점은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에 관한 설립 신고 제도를 두고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상 노동조합이 되려면 법이 정한 설립 요건을 갖춘 후 외에 설립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상 노동조합인 것은 아닙니다. 설립 신고의 수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외노조 통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더 이상 노동자임이 아닌 것을 확증하는 이른바 형성적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법은 법상 노동조합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상 노동조합은 법 인격을 취득할 수 있고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상 노동조합만이 노동조합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903140137171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