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재판 중'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대법원, 조만간 최종 결론 / YTN

YTN news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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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했는지를 놓고 7년째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3개월째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데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건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10월입니다.

해직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원이 아닌 사람에게 조합원 가입을 허용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결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처분이라는 전교조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교조가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3년 넘도록 심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말에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맡아 심리하기로 했고,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 주장을 들은 뒤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인수 / 변호사(전교조 측 대리인)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무조건 단 한 명만 가입하면 다 법외노조, 이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김재학 / 변호사(고용노동부 측 대리인) :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사건 통보는 다시금 법적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할 것을 요청하는 행정청의 준엄한 법 집행 선언 그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앞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전교조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통상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 의견이 나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특히, 합의에 참여했던 권순일 대법관이 다음 달 8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이르면 이번 주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거란 관측입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건 조합원 6만 명 가운데 단 9명뿐인 해직자 때문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전교조의 지위를 둘러싼 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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