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온상 '불법 방문업체' 적발...공정위 집중단속 / YTN

YTN news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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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의 코로나 감염확산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불법 방문판매업체들이 공정위와 경찰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점검 기간을 연장하고 이달부터 긴급 점검반을 꾸려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도권 코로나 감염 확산이 본격화하던 지난달 말.

공정위와 경찰이 사흘 동안 강남지역 불법 방문판매 업체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 짧은 기간 영업하고 잠적하는 영업방식 탓에 감염확산에 취약해, 코로나 확산의 온상으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불법 방문판매 업체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도 3개 업체가 적발됐는데 이 업체들은 방문 판매업으로 등록한 채 실제론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업체에선 지난 7월부터 12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을 곧바로 고발하고 집중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공정위는 9월 1일부터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구성·가동하여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 적발·제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위 신고센터,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있으며,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염에 취약한 중장년층은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하거나 제품을 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민[[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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