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맞아 대학 교재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대학가 복사업소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문체부 조사 결과 대학생 절반이 넘는 51.6%가 불법복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PDF 등 전자파일로 구매한 경우가 47%로 가장 많았고, 전체를 제본한 사례와 부분 복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구입한 책을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해서 공유하거나 복사와 제본을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저작권자에게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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