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광화문 집회, 재판부 진지한 고민 끝 허용" / YTN

YTN news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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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8·15 광화문 집회 허용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부가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상당히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조재연 처장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담당 판사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만 명을 넘었다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처장은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지적에 법원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결정문을 보면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방역 조치 필요성이 충돌한 가운데 내린 결정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집행정지 사건은 8월 13일에 들어왔고 다음날 심문과 결정이 모두 이뤄져 시간적으로 어려웠다면서도, 앞으로는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본인 등의 의견을 모두 들어 결정해야 하는데 전 목사가 코로나 확진자라 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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