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멀쩡하다더니 감염...전광훈이 말하는 코로나19 확진 이유는? / YTN

YTN news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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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경우 /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저희가 집회 영상 보여드렸는데요. 전광훈 목사가 계속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를 옆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확진을 지금 양성이 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충분히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었던 거죠?

[김경우]
네, 그렇습니다. 특히 비말로 인한 직접적인 공기 전파, 주변에 있던 분들에게 갔을 가능성도 있고 또 비말을 통해서 마이크에 묻었던 비말이 또 다른 사람이 마이크를 잡으면서 손을 통해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물론 실외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농도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겠지만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근접한 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주변분들도 감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분들이 지금은 혹시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14일간의 잠복기 동안에 양성으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 이 단체 집회를 주도했던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지난 연휴에 형사대응까지 하겠다.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지 않았다. 받고 난 다음에는 지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영상으로만 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죠?

[최영일]
사실이 아닌 것이 두 가지로 확인되는 게 하나는 이런 거죠.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 그래서 고발된 거예요, 하나는. 또 하나는 다른 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 측이 반박을 냈죠. 그리고 역으로 서울시장 권한대행하고 방역 당국,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유는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데 무슨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거냐. 법을 어기기 전에 그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반박을 했던 거예요.

서울시가 재반박을 또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직접 성북구의 공무원이 전달을 했고 2시간 후에 팩스로 수령증을 받았다. 만약 교회가 그러면 당신들의 자가격리 통보를 우리가 접수했소라는 수령증을 교회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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