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래방·PC방 문 닫는다…달라지는 거리두기

연합뉴스TV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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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노래방·PC방 문 닫는다…달라지는 거리두기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내일(19일)부터 수도권에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합니다.

일부에서는 바로 3단계로 높여야 한다고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는 경제·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달라지는 방역조치를 배삼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기존 완화된 2단계 거리두기와 완전한 2단계 거리두기의 차이는 권고와 강제입니다.

완화된 2단계 거리두기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노래방과 클럽, 뷔페, 대형 학원, PC방 등 고위험 시설도 2주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실내 50명, 실외 100명이 넘는 모임과 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과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실내 50명, 실외 100명이 넘는 모임과 행사를 못하게 되며 종교행사도 비대면 외에 모두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또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손해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구상권이나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일각에서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에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3단계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3단계가 시행되면 1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학교는 휴업하거나 원격수업으로 대체하고 결혼식장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상황이 전국적으로 넓어진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한 주의를 선제적으로 하는 게 당장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주 확진자 추이를 보고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통제하고 억제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는 상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파고리를 끊지 못하면 전국적 대유행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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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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