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됐죠.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한 발 더 나아가, 인상률 상한선을 4%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라 단독으로 조례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의회가 조례를 통해 전월세 계약 갱신시 보증금 인상률을 최대 4%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5억 원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2년 뒤 계약갱신을 할 때 집주인은 최대 20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시도 사정에 따라 5% 이내에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의회에는 전월세 상한을 3%까지 낮추는 조례안이 발의된 상황인데,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가 3.5~4% 수준으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임대료가 과열됐기 때문에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도 상한선을 4%로 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이 낮아질 경우 전세난이 가중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전월세 상한선을 5%에서 좀 더 강화하게 되면 전세 매물의 품귀현상 내지는 전세 매물 절벽현상이 좀 더 심화되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
[강병규 기자]
서울시 의회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다음달 서울시 의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른 지자체의 상한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