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성 빌딩’ 탈세 정황 포착…최대 16배 더 내야

채널A News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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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씨가 소유한 건물에서 유흥업소가 암암리에 운영되는 것,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빌딩 용도가 유흥업소로 제대로 등록 되어 있었다면, 대성 씨는 그동안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했습니다.

강남구청이 세금을 줄여서 낸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흥주점이 들어선 건물의 소유자는 일반 건물보다 최대 16배의 재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현행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해, 중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대성 씨 건물에 들어선 유흥주점은 5개, 하지만 대성 씨는 2017년 건물 매입 후 모두 일반사업자에 맞춰 세금을 냈습니다.

강남구청은 곧 조사에 착수해 이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성 씨에게 재산세를 추가로 강제 추징할 계힉입니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
"저희는 명확하게 다시 사실 조사를 나가서 일단 그것에 따라서 맞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도 채널A 보도 후 대성 씨 건물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위 등록해, 유흥주점에 추가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각 점주들이 고의로 누락했다고 본 겁니다.

더불어 서류상의 임대수입과 실제 임대료를 비교해 대성 씨가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홍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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