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손혜원 징역 1년 6개월…구속은 면해

연합뉴스TV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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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손혜원 징역 1년 6개월…구속은 면해

목포시의 도시재생 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마찬가지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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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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