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총회장이 수사과정에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관련 내용 등 주요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만희 총회장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영장 발부 사유가 뭡니까?
[손수호]
우선 문제가 된 혐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우선입니다. 신도 명단 그리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축소 보고했다는 이유고요.
그리고 또 횡령도 문제가 됐습니다. 종교단체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런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혐의가 소명됐다고 해서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과거에 신천지 내에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 그리고 단체 내에서의 이만희 총회장의 지위와 입지를 볼 때 앞으로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해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또 하나 검토했던 것이 연령입니다.
건강상태죠. 굉장한 고령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속 상태를 버틸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꼼꼼히 봤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볼 때 구속에 지장이 없다고 봐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혐의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외에도 또 이 총회장 아내 명의 계좌로 교회 헌금을 빼돌린 정황도 경찰 수사에서 새로 확인된 거죠?
[이웅혁]
간단히 요약하면 방역 방해와 횡령 혐의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2월 18일까지는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0.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대구 신천지의 이를테면 여러 가지 교인들이 원인이 돼서 수개월 동안은 하루에 103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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