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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혐의 1심 무죄...횡령 혐의는 유죄 / YTN

YTN news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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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코로나19 사태 초기 방역 활동 방해 혐의는 무죄
신천지 자금 52억 원 등 횡령 혐의는 유죄 판단
"지자체 속여 신천지 행사"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빠뜨린 것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역학조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법원의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는 무죄, 그 외 교단 자금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선 신천지 교인과 시설 현황을 일부러 누락해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 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이지 역학 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다는 건데요.

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의 일부를 일부러 누락해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만희 총회장의 위법행위가 많은 국민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징역 5년에 벌금 3백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방역 방해 혐의 외에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을 개인 거주 목적으로 지으면서 신천지 자금 52억 원을 쓴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원봉사 행사인 것처럼 지자체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신천지 행사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화성 경기장에 대한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경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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