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 여부 오늘 결정 / YTN

YTN news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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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데, 피의자 심문에서 이 총회장 측은 모든 혐의를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오전 10시 반.

법원 앞에서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경찰관 12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이 총회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원 바로 옆 수원지방검찰청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빠뜨린 혐의입니다.

가평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짓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 등으로 교회 자금을 빼돌리는 등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허가 없이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공시설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피의자 심문에서 이 총회장 측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대부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교인도 많은데 명단 전체를 제출하는 건 지나친 요구였고, 나중엔 모든 명단을 제출했다"고 반박했고,

횡령 혐의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쓴 잘못은 인정하지만, 교회 자금이라는 걸 인지한 뒤 변제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업무방해는 "죄를 더 많이 씌우기 위해 검찰이 무리하게 적용한 혐의"라고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문을 마친 이 총회장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합니다.

구속 여부는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준명[[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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