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한 아버지 공모 살해…지적장애인 중형

연합뉴스TV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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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반대한 아버지 공모 살해…지적장애인 중형

[앵커]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함께 공모해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남성은 지적장애를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적 장애인 남성 A씨는 같은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다니던 여성 B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이 둘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B씨의 아버지는 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가족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도 나왔습니다.

결국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한 일은 비밀로 하라"고 말하는 등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후 A씨는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B씨에게 사건을 비밀로 하라고 한 점 등을 비춰 심신장애의 수준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수사기관의 검사 결과와 정신 감정을 토대로 볼 때 형을 감경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A씨는 형이 지나치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두 차례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범행을 공모해 아버지 살해에 가담한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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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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