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일부인 주택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오긴 했지만 통합당 의원의 반대 토론 이후 모두 퇴장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 소개해주시죠.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모두 4개인데요.
이 가운데 관심을 모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시급한 처리를 강조해왔던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 이후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뒤 효력이 발생하고,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함께 통과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보증금의 기준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혼란과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부담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의 개정에 따른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를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두 법안은 표결에 부쳐졌고요.
재석 인원 187명 가운데, 무소속 김태호 의원을 뺀 1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앞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 주택과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 역시 가결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역시 강하게 반발했죠?
[기자]
네, 일단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장에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의원 대다수는 반대 토론만 했을 뿐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다만 오늘 법안 처리된 법안과 관련해 윤희숙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비판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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