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하며 항의의 뜻을 나타냈지만 거대 여당의 속전속결에 마땅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면서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정치권 상황을 최진봉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대차 보호 주요 법안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합당은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임차보호법 같다, 이렇게 반대의 뜻을 표현하는데 일단 내용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일단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계약을 하고 살 수 있는 기간이 1988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2+2라고 그래서 그래서 2년 동안 일단 본인이 거주하고 더 거주하고 싶으면 한 달 이내에, 그러니까 계약이 종료되기 한 달 이전에 2년 더 살겠다고 얘기하면 그 2년 동안 더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인들 입장에서 2년만 원래는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 주게 돼 있었는데 2년을 더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전셋값이 갑자기 오르면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는 하지만 최대 5%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2년 살고 2년 동안 연장하는 가운데 전세금이 올라가는 것을 제한을 해서 많은 부분 임차인들이 부담을 하는 줄여주는 그런 정책이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정확하게 하라 그랬는데 그것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더 있다가 시행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바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당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치 얘기니까.
어느 정도 제1야당으로서 의석수를 갖췄을 때도 밖으로 나가고 의석수가 한참 모자라서 거대여당한테 밀릴 때도 밖으로 나가고 하면 도대체 언제 밖으로만 나가고 안에는 없다는 거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나가지를 못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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