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수도권 집값 잡을까

연합뉴스TV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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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수도권 집값 잡을까

[앵커]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어제(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제도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만2,000여가구가 새로 들어서는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은 지난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3.3㎡당 2,978만원에 분양 보증서를 받았습니다.

일반분양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셈인데, 일부 조합원은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은 강동구 내에서는 가장 택지비가 비싸요.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로 가면 우리 택지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인근지역 분양가대로 한다면 우리는 불리한 거잖아요."

반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 기준보다 집값이 5~10% 싸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정착되면 집값을 자극하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값의 상승세도 주춤해질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 오른다면 로또 분양을 부추기고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가격을 반영하려면 아무래도 늦춰서 내년에 분양할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후분양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면 분양가 상한제 안착이 수월해 질 것이라는 말이기도 한데, 결국 다음주 발표될 정부의 공급 대책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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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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