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주차공간 늘리면 분양가 가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법정 기준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그만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 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 등으로 점수화돼 분양가 가산에 반영됩니다.
주차 면수와 주차 구획도 추가 확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합니다.
최덕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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