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분양가 상한제 유예 3개월 연장

연합뉴스TV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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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분양가 상한제 유예 3개월 연장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됩니다.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을 서두르는 재건축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석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 상한제 적용을 여섯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당초 4월 28일로 끝날 예정이던 유예 기간이 7월 28일로 연장되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분양가 산정을 위한 총회를 열지 못했던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일단 여유를 갖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유예기간이 연장되면서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을 서두르는 단지는 기존보다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분양가 산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 둔촌주공 조합도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일부 조합들은 여유를 가지고 분양 계획을 잡을 수 있게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분양가 협상이 추가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연기하는 대신 코로나19 전파 우려를 고려해 서울 등 주요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를 5월 이후로 열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미 총회를 계획했던 일부 재건축 조합은 시간이 촉박하고, 다시 총회 일정을 잡기 어려운 만큼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총회를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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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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