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코로나 특급경보…"감염 의심 탈북자 귀향"
[앵커]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개성으로 재입북했다며 특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는데요.
지성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합니다.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노동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코로나 감염자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군사분계선을 통해 개성으로 재입북했다며 김 위원장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고 '특급경보'를 발령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개성시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재입북 탈북민에 대해 여러 검사를 진행했으며, 코로나 감염으로 의심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탈북민을 철저히 격리시키고 지난 5일간 개성시에서 그와 접촉한 모든 대상들과 개성시 경유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검진·격리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금요일 오후 중으로 개성시를 완전 봉쇄했으며 구역과 지역별로 격폐시키는 선제적인 대책을 취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탈북민의 북한 재입국과 관련해 해당 지역 전방부대의 경계 소홀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사건 발생에 책임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는 문제도 논의했다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당국은 코로나 의심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군과 통일부, 국정원 등 관련 당국은 북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탈북민에 대한 경찰의 거주지 신변 보호는 5년"이라며 만약 북한 주장대로 월북한 탈북민이 있다면 해당 탈북민은 당국의 신변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