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부품 단가를 낮추려고 하도급 업체의 핵심기술 자료를 받아 다른 납품업체에 전달했다가 1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기술을 넘겨받은 다른 업체가 추가로 납품하게 되고 얼마 뒤 피해 업체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거래가 끊어졌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현대중공업은 선박엔진의 필수 부품인 피스톤을 납품하는 A 업체에 기술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이 그대로 들어있는 작업표준서 등을 달라면서 응하지 않으면 거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제품에 불량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지만,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A 업체 말고 다른 업체에서도 피스톤을 공급받으려 한 것입니다.
A 업체가 넘긴 자료는 현대중공업을 거쳐 다른 B 업체로 흘러갔고 결국 그 업체에서도 피스톤을 생산해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뒤 현대중공업은 A 업체에 3개월 동안 납품가를 11% 낮췄다가 그마저도 1년 안에 거래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문종숙 /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 : (피해 업체는) 이 자료가 왜 요구됐는지도 모른 채로 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료가 경쟁 상대라 할 수 있는 제3의 업체로 넘어갔고 그래서 단가가 인하됐는데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단절된 케이스입니다.]
A 업체는 독일 업체들과 더불어 세계 3대 피스톤 제조업체로 꼽히는 곳으로 원래 현대중공업의 요청으로 피스톤 생산기술을 국산화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A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해 9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대중공업 측 법인과 임직원은 이미 지난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YTN 김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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