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투복이나 경찰 기동복과 같은 1천200억 원대 보급품 입찰에서 짬짜미한 업체 3곳이 90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제일피복공업과 한일피복공업, 삼한섬유 등 의류 제조업체 3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8억9천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코데아와 대광사, 한일상사 등 다른 3곳도 담합에 참여했지만, 폐업 등의 이유로 제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6개 업체는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지난 2012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행한 공공기관 보급품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 등을 협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족관계 등으로 서로 연결돼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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