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항로 과징금 8백억, 한-중 0원...운임 담합 사건 일단락 / YTN

YTN news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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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한-중 항로 컨테이너 해상운임 담합 제재
해운사들, 17년 가까이 서로 짜고 요금 올려와
자신들 요구 안 들어준다고 소비자인 화주에 보복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일 항로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서로 짜고 올려온 해운사들에 과징금 8백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함께 조사한 한-중 항로는 짬짜미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한중 양국 협정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내렸습니다.

이번 제재로 부처 충돌 논란까지 일었던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과 한-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서로 짜고 올려온 해운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담합은 17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이들 해운사는 뱃삯을 올려받기 위해 최저운임을 도입하거나 서로의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들의 소비자인 화주들에 대한 보복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화주들이 요금 인상에 따라주지 않거나 다른 배를 이용하면 화물 싣기를 거부했는데,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도 이런 보복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해운사들은 짬짜미의 결과로 한-일 항로의 경우 지난 2008년 한 해에만 620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수입을 늘렸습니다.

앞서 한-동남아 항로 담합에 1천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위는 한-일 항로에 대해선 15개 업체에 8백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한-중 항로는 시정명령에 그쳤습니다.

한중 양국 간에 지난 1993년 해운협정을 맺고 선박 투입량 등을 협의해왔다는 이유입니다.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해운협정이나 해운 회담이나 여러 가지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는 경쟁제한 효과, 그다음에 파급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한-일이나 한-동남아보다 좀 미약하다, 그런 관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냐를 두고 공정위와 해수부의 공개적인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던 해상운임 담합 사건은 이번 제재로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수출입 화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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