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차거부 택시…운행정지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은 승차 거부 등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업체 A사가 "사업 일부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승차 거부 등의 행위는 택시운송업의 질서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위법행위"라며 "실효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는 소속 택시기사 16명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을 내리게 해 지난해 4월 서울시로부터 60일동안 택시 32대의 운행을 정지하라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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