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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학위취소 처분 정당"

연합뉴스TV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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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학위취소 처분 정당"

교육부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한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 처분에 대해 인하대 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하대는 "심판 결과가 부당하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조 회장이 1998년 인하대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인하대가 이를 승인했다고 보고, 학위를 취소 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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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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