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원순 고소' 사전 인지 경위 파악
대검찰청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가능성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인지하고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는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시장의 피소 가능성을 사전 인지한 뒤 이뤄진 내부 보고 경로와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회적 이목이 쏠릴만한 사건에 대해 상급 검찰청의 장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