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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소 하루 전 검찰에 알렸다"...檢 "외부 알린 적 없어" / YTN

YTN news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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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하루 전 중앙지검 부장검사에 면담 요청"
"피고소인 알아야 면담 검토한다 해 박원순 언급"
고소 전 알았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논란일 듯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이 어디에서 유출됐는지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이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 검찰에 먼저 계획을 알렸다고 밝힌 건데, 검찰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부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경찰에 고소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피해자와 상의한 뒤 검찰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 계획을 알린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었는데,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재련 / 피해자 법률대리인 :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고소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하고자 한다, 피고소인(故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날인 8일 오후 해당 부장검사를 면담하기로 했지만, 검사가 약속을 돌연 취소해 경찰에 고소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김재련 / 피해자 법률대리인 : 본인 일정 때문에 7월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다,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아….]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도 김 변호사의 면담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통화 사실이나 내용, 고소 여부 모두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도 이튿날인 9일 오후에야 경찰의 보고로 처음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중앙지검은 현재 제3자가 고발한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수사를 담당하게 된 곳입니다.

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긴 했지만, 적어도 고소 전에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를 이끄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측은 누설 의혹을 둘러싼 진상 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혜정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피해자의 고소 죄명이 명시된 고소장이 제출된 시각 이후 박 전 시장의 연락 내용 등은 중요하게 확인돼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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