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영장…고의사고 혐의
[뉴스리뷰]
[앵커]
한 택시기사가 접촉 사고를 낸 구급차 이동을 막았고, 환자가 끝내 사망에 이른 사건 기억나십니까?
국민청원에도 등장해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경찰이 이 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최초 접촉사고 때 고의성이 있었다는 새로운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수습부터 하라며 차량 이동을 막은 택시기사.
"119에 태워서 보내라고 환자. 그럼 되잖아. 사고처리 하고 가야지 아저씨, 그냥 가려고 그래."
한 달이 넘는 수사를 통해 경찰은 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여러 근거를 토대로 단순 접촉 사고가 아니라 의도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환자가 숨진 병원 의료진과 구급차 기사, 유족 등을 조사했고,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도 했습니다.
또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려 교통사고 관련 수사팀 외에 강력팀 경찰관까지 동원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고의성을 고려해 입건 당시 적용됐던 업무방해 외에 특수폭행죄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과실치사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71만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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