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 수 포함' 법 개정 이후부터 적용

연합뉴스TV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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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 수 포함' 법 개정 이후부터 적용

정부가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을 세법 개정 뒤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늘(22일) 열린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은 법 개정 뒤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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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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