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 간주는 내년 취득분부터…백문백답 나와

연합뉴스TV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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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 간주는 내년 취득분부터…백문백답 나와

[앵커]

부동산 규제책이 잇달아 나오면서 관련 법과 세제도 많이 바뀌었죠.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다는 목소리가 높자 국세청이 100문 100답을 내놨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박서현씨는 코로나 불황에 사업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갖고 있던 소형 주택을 팔기로 했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수많은 부동산 대책 탓에 규제도 많고 법도 복잡해 쉽지 않습니다.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세무사 두 분한테 제 세금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그분들도 헷갈려 하는 거에요."

이 말처럼 세무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토로합니다.

"세법 안에서도 충돌이 되게 많고 너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지방세법이랑 국세랑 확연하게 다르고…"

혼란스럽다는 여론이 높자 국세청이 민원 질문이 많은 사례들에 대한 해설집을 홈택스 등에 게시했습니다.

앞으로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발표에 현재 보유한 분양권도 해당되는지 문의가 많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사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집 2채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한다면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해석됩니다.

주택임대소득 중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이지만, 고가주택처럼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선에선 상세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도움이 되지만 '임대료 상한', '의무임대기간' 등 각종 용어가 어느 부동산 관계법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은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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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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