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달 말부터 시행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달 안으로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또 비수도권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최덕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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