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무시하고 영업한 클럽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클럽 주인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새벽, 실내 50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광주 서구에 있는 클럽에 손님 60여 명을 입장시킨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클럽을 돈 주고 빌린 뒤 SNS를 통해 외국인들을 모아 파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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