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이라는 뜻으로 솔직한 제품 후기에 쓰는 말이죠.
유명 스타일리스트이자 방송인 한혜연 씨가 직접 구매했다며 소개한 상품들. 일부는 수천만 원대 협찬 광고로 드러났습니다.
[한혜연 / 방송인]
"너무 죄송합니다"
소비자를 속인 협찬광고, 제재 가능할까요? 따져보겠습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경우 '기만적 표시광고'로 최대 매출의 2%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에 따른 공정위 제재 대상이 '사업자'에 한정됐다는 건데요.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는 사업자라 과징금을 물지만
돈을 받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은 사업자가 아니라 제재가 어렵다는 말 있는데, 사실일까요?
팩트맨이 공정위 관계자에게 확인했는데요.
-영리 규모
-광고 관여 정도
-계약 관계 등에 따라
사업성을 인정받는다면 유튜버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특히 9월부터는 대가를 받았으면 반드시 '광고'라고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사례로 보죠.
광고료 받고 만든 유튜브 영상의 제목. 왼쪽과 오른쪽 중 어떤 게 적절한 표기일까요.
왼쪽은 '광고'라 표기해 적절하지만 오른쪽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협찬 받았다고 제목에 길게 썼지만,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면 제목 뒷부분이 잘려 소비자가 광고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영상도 마찬가진데요. 광고료를 받은 제품이 등장하는 시작 부분 그리고 끝부분에, 협찬을 받았다는 자막을 넣고 5분마다 반복해 표시해야 합니다."
자막을 넣기 어려운 라이브 방송에서 협찬 제품 리뷰할 때는, 5분마다 직접 '광고료를 받았다' 말로 언급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박연수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한정민, 임솔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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