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처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자, 법조계에선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를 하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건데, 맞는 얘길까요.
먼저 우리나라 '가'급 보안시설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번번이 애를 먹었던 게 사실입니다.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검팀도 지난 2017년 2월 법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진입에 실패해서 5시간 동안 대치해야 했는데요.
[이규철 / 당시 특검보 (2017년 2월 3일)]
"영장의 집행 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하였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당시 청와대 경호실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란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처럼 청와대 근무를 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어떨까요.
[우병우 / 전 대통령 민정수석 (2017년 11월 29일)]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2년 가까이 근무한 우병우 전 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김기춘 전 실장,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수석 모두 휴대전화가 압수됐습니다.
한 전직 영장전담판사는 "청와대 근무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상관 없다"고 말했는데요.
"최근엔 휴대전화에 개인 정보가 많이 들어 있어 제한적으로 발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더, "전직 공무원이 소지했던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라고 신고하면 압수도 소속 기관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도 있는데요.
가정이긴 하지만, 조 전 장관과 청와대가 압수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권현정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