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에 철퇴…'박상학 형제' 단체 법인 취소
[뉴스리뷰]
[앵커]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법에 명시된 취소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판단인데요.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대북 전단과 쌀 페트병 등을 수차례 기습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박상학 형제가 운영하는 2곳 단체에 대해 정부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두 단체가 민법 38조에 명시된 취소 사유를 모두 충족했다는 판단입니다.
통일부는 우선 삐라 등 살포 행위가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 탈북청소년을 돕는다는 애초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통일 추진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점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결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 비난 담화를 발표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이뤄졌습니다.
"탈북자 000들이 적대적인 반공화국 삐라 살포 망동을 놓고 남조선 것들이 뻔뻔스럽게 놀아대고 있는 것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탈북민단체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북 전단 문제로 남북 관계가 악화된 데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통일부의 이 같은 결정에 박상학 측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취소 결정으로 두 단체는 당장 기부금 모금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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