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하실래요] 아이들 '먹거리 안전' 비상...대책은 없을까 / YTN

YTN news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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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이들 먹거리 문제를 짚어보려 합니다. 안산과 부산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식중독이 잇따르고 부모들의 걱정은 그만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기자]
웃는 얼굴로 유치원에 갔던 우리 아이, 그런데 지금은 고통스러운 투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6개월 아기까지,이름도 어려운 용혈성 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 식중독 증상을 보인 원생과 가족은 100여 명이 넘습니다. 감염경로는 여전히 알 수 없는데 원인을 밝혀줄 단서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피해 원생 부모 : 왜 아이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유치원에 갔다가 나올 때는 병원에 실려 갔어야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자]
음식보관 의무를 몰랐다는 원장의 해명에,피해 원생 가족들은 40년 이상 경력의 유치원장이 몰랐을 리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부산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36명이식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는 16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아이들 먹거리가 위태위태합니다. 규정이 미흡해서일까요, 아니면 관계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또 문제였던 걸까요? 아이와 부모들은 알고 싶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지금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 두 분 역시 기관이나 학교에 보내야 하는 엄마 입장입니다. 이런 급식사고를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안산 유치원의 경우는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받았어요.

보존의무 위반으로 50맑은 , 보고의무 위반으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규정도 허술하고 처벌이 솜방망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정민] 사실은 솜방망이가 맞죠. 이유는 현행법상 유치원이 사립학교법 대상이기는 하지만 학교급식법에는 적용이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에 적용되는 건 식품위생법일 뿐인데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제대로 받으려면 과실과 원인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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