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기업들, 홍콩 경찰에 이용자정보 "안 준다"
[앵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에서 온라인 검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계적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홍콩 당국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해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홍콩보안법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이용자에 대한 검열 우려가 나오면서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홍콩보안법은 크게 외세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등 네 가지 행위를 금지·처벌합니다.
특히 법 9조와 10조는 홍콩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해 인터넷이나 미디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홍콩 당국은 포털이 제공하는 정보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도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부도 주권과 국가안보에 대한 이와 같은 위협을 눈감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은 성명을 내고 홍콩 정부나 경찰의 요청이 있어도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의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견해를 표출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번 조치가 홍콩보안법에 대한 자체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구글과 트위터, 텔레그램 등도 홍콩 당국에 대한 이용자 정보 제공을 이미 중단했거나 앞으로 제공하지 않을 방침임을 확고히 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이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보인 가운데 홍콩에서 일부 서비스가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홍콩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홍콩보안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 있을 경우 폐기하라고 지시하면서 홍콩내 '사상 검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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