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전자책 해킹해 돈 뜯은 10대 소년부 송치…"앞날 믿고 기회 준다"
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10대가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18살 A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온라인 서점 2곳과 대형 입시학원 사이트 2곳을 해킹해 전자책과 강의 파일을 빼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8천만원 가량의 비트코인과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이 이런 범행을 서슴없이 범할 수 있는 우리 현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전도돼 있는지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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