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양상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금요일 검사장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윤 총장이 과연 어떤 입장을 내느냐, 여기에 따라 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두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또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라 이틀 전이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직접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고요.
그래서 9시간 정도에 걸쳐서 회의를 했대요.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김광삼]
일단 어제 10시에 고검장 회의가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오후 2시, 4시 이렇게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수도권에 있는 검사장 회의 시간이 길어져서 결국 일반적으로 2시간, 2시간, 2시간을 잡아놨거든요.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9시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검사장 회의에서 대체로 나온 것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공문으로 지시했던 내용은 두 가지거든요.
일단 검언유착과 관련된 중앙지검 수사에 대해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앙지검 수사하는 것에 개입을 하지 말고. 수사지휘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보고만 받으라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적법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장 회의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의견을 개진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전반적인 의견은 그랬다고 합니다.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서는 절차는 중단하고 단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건데 이것 자체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에게 다시 재고를 요청하는. 일종의 이의제기라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70512214441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